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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P제도는 결국 이적시장의 가열되는 열기를 막아내지 못했다.

J_Hyun_World 2014. 9. 8. 14:46

 

 

 

지나치게 과열되는 이적시장을 제어하기 위해 탄생한 UEFA FFP 제도

 

(한 번 불타오르면 꺼질 줄 모르는 이적시장에 불끄기 위해 UEFA는 FFP 제도를 도입하여 진정시키려했다.)

 

  시즌이 끝나자마자 열리는 여름 이적시장은 매번 뜨겁게 달아오른다. 여름 이적시장이 한 클럽의 한 시즌을 크게 좌우할 정도이기에 모든 구단들은 이 기간에 더욱 더 많이,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수중에 가지고 있는 자금을 넘어 다른 자금까지 끌어들여서 선수들을 영입한다. 그렇다보니 인기가 많은 슈퍼스타가 이적시장 리스트에 올라올 경우에는 마치 세계적인 미술작품이 경매에 올라왔을 때 구매하기 위해 사람들이 치열하게 가격제시하는 것처럼, 구단들끼리 영입경쟁이 가열되어 해당 선수의 몸값이 천정지수로 치솟아오르게 되며, 말도 안되는 이적료까지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다보면 선수 영입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구단의 능력을 벗어나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리즈 유나이티드와 포츠머스의 파산 선고였다. 리즈 유나이티드가 2000년대에 UEFA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하는 성과를 이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고 무리한 선수영입으로 인하여 흰색 장미군단은 파산을 맞이하면서 강등이라는 굴욕을 겪었다. 포츠머스는 첼시와 맨체스터 시티처럼 부자 구단주를 등에 없고, 무계획성의 영입을 하다가 재정적인 문제를 겪었고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파산선고를 맞고, 구단이 공중분해될 뻔하기까지 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유럽 리그에 리즈나 포츠머스처럼 구단의 여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자금을 사용하다가 구단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떠앉은 제2의 리즈, 포츠머스 같은 구단들이 생각보다 많이 널려있다는 점이다. 처음에 UEFA에서는 2004/05 시즌에 클럽 라이센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막대한 채무를 겪는 클럽들을 상대로 승점 삭감 등 징계를 부과했지만, 승점 삭감만으로는 줄줄이 파탄 위기에 몰린 구단들을 막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2009년에 조사할 당시, 유럽에 분포된 655개 클럽들 중 무려 20% 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있으며, 주로 잉글랜드의 EPL, 이탈리아의 세리에A,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1부가 아닌 2부리그)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를 심각하게 여긴 UEFA에서는 FFP(Financial Fair Play, 재정 페어플레이) 제도를 2010년에 신설하여 특정 구단이 자신들의 수익에 맞춰 운영하지 않을 경우 UEFA가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FFP 제도는 제재 조치는 크게 4단계로 나뉘어지는데, 1차 조치는 유럽대회를 통해 얻은 상금을 회수하고, 2차 조치는 중계권 수익을 회수, 3차 조치는 영입선수 출전금지, 그리고 마지막 4차 조치는 유럽대항전 출전금지라는 강력한 철퇴를 내렸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심사를 거쳐 구단이 4500만 유로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럽대항전 출전 여부를 판단하며, 두번째 적용시기인 올시즌 2014/15 시즌부터 적자 폭이 4500만 유로를 넘는 구단에게는 유럽대항전 출전 금지 조항을 가하면서 2017/18 시즌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3차 적용 시기는 2018/19 시즌부터 3년간, 4차 적용 시기는 2019/20 시즌부터 3년간 적용된다고 한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생각 이상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지아니 인파티노 UEFA 사무총장이 밝히기를, "지난해인 2013년에 처음으로 유럽구단들의 적자규모가 크게 감소되었다" 고 하면서 크게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이 제도 때문에 부자 구단주를 등에 업고 막대한 이적료를 사용해왔던 맨체스터 시티와 파리 생제르망 등이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다소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임과 동시에 UEFA로부터 챔피언스리그 출전등록 선수 숫자를 25명에서 21명으로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정도만 보면, FFP 제도가 이적시장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FFP 제도의 파훼법을 알아낸 거인 클럽들의 여름 이적시장 공습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한들 취약점이 있기 마련, 2014년 남아공 월드컵이 끝나고 열림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FFP 제도가 한 순간에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FFP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 구단이 있었으니, 바로 이번시즌에 재기를 노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다.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만큼 선수 영입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이적자금을 사용한 구단은 없다. 맨유는 이번 시즌에 안데르 에레라와 루크 쇼를 시작으로, 마르코스 로호, 앙헬 디마리아, 라다멜 팔카오, 그리고 달레이 블린트를 영입하는 데 자그마치 이적료만 1억 4170만 파운드(약 2480억원)를 사용했다. 특히나, 디마리아 이적료는 무려 1000억원을 넘으면서 기존에 첼시가 토레스를 영입하면서 썼던 950여억원을 뛰어넘으면서 EPL 최고 이적료로 갱신되었다. 비단 맨유 뿐만 아니라 다른 거인 클럽들도 만만찮게 선수영입에 많은 자금을 쏟아부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토니 크로스, 하메스 로드리게스, 케일러 나바스, 그리고 하비에르 에르난데스를 데려왔는데, 하메스 로드리게스 한 명에게 사용한 이적료가 무려 1100여 억원이다. 바르셀로나도 루이스 수아레즈 한 명 영입하는 데 1309억원을 들였다. FFP 제도에 전면적으로 맞대응하는 셈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FFP가 맨유, 레알 마드리드 등의 거인 클럽들의 물량공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나 레알 마드리드, 바르샤 등 거인 구단들은 FFP에 의한 제재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FFP 제도에 적용되는 클럽들의 조건을 보면 적자 폭이 4500만 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맨유나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에는 전세계 클럽들 중 수익 매출 1,2위를 다투고 있는 거대 클럽이며, 그들은 언제나 이적료를 쓴 만큼 수익을 얻는 구단이다. 특히나, 그동안 이적시장에서 막대한 자금을 쓰지 않았다가 이번에 1억 파운드 이상 사용한 맨유가 협상할 상대 구단과 이적료 협의 상관없이 막대한 이적자금을 지를 수 있었던 것도 맨유가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어마어마하기에 가능했던 것이다(최근에 아디다스로부터 막대한 스폰서쉽을 제공받는 것을 보아라).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가레스 베일 등 매 시즌마다 한 선수에 1000억원 이상의 이적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FFP에 걸리지 않는 것은 그 슈퍼스타들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금과 레알 마드리드라는 네임밸류로 팔리는 상품들이 엄청나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 구단들의 매출액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이들의 천문학적인 이적료 갱신행진은 이어질 것이며, 이것이 FFP 제도가 거인들의 발목을 잡지 못하는 첫번째 이유이다.

 

  그리고 이번 이적시장에서 특이한 현상을 꼽자면, 천문학적인 이적료 갱신 이외에 유독 임대형식으로 선수를 영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UEFA의 FFP 제도를 교묘하게 피해나가기 위한 빅클럽들의 잔머리가 발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영입이 맨유가 라다멜 팔카오를 영입했던 방식인데, 맨유는 이번 이적시장에서 선수들을 데려오는 데 사용한 이적료가 너무 많았기에, AS 모나코로부터 1년 선 임대한 후에 나중에 이적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엄밀히 따지자면 임대가 아니라 맨유는 모나코로부터 4년치 할부로 이적료 4350만 파운드(약 730억원)를 지불하는 셈이고, 선임대 조건으로 600만 파운드(약 102억원)를 지불한 셈이다. 레알 마드리드가 맨유보다 먼저 팔카오를 영입하기 위해 맨유가 택했던 방식으로 데려오려고 하였으나, 모나코가 요구한 금액이 너무나 컸고, 크로스와 로드리게스, 그리고 나바스를 영입하면서 사용한 이적료가 많아서 맨유로부터 하비에르 에르난데스를 임대형식으로 데려왔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 멕시코 스트라이커를 임대로 데려오면서 맨유로부터 우선협상권을 얻는 조건까지 획득했다.

 

  맨유 뿐만 아니라 분데스리가의 볼프스부르크도 맨유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수를 영입했다. 그들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부터 프랑스의 젊은 미드필더 조슈아 길라보기를 영입했는데, 2년 임대로 영입했다(이전에 도르트문트가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누리 사힌을 데려올 때와 똑같다). 명목상은 임대지만, 볼프스부르크는 이 젊은 프랑스인을 데려오는 데, 임대료로 무려 550만 유로(약 76억원)를 지불했고, 2년 임대동안 450만 유로를 추가 지불하면 완전 영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FFP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간파하여 파고든 것이다.

 

(맨유가 팔카오를 데려왔던 것처럼, 빅클럽들은 FFP를 피하기 위해 선수들을 이 방법으로 데려오고 있었다.)

 

  반대로 임대를 보냄으로써 FFP 제도를 피하려는 방법도 선보였던 게 이번 여름이적시장이었다. 맨유는 많이 데려온 만큼, FFP 제도에 걸리지 않기 위해 에르난데스(레알 마드리드), 자하(크리스탈 팰리스), 클레버리(아스톤 빌라), 나니(스포르팅 리스본)를 임대로 보냈으며, 이번 시즌에도 많은 이적료를 사용한 첼시 또한 FFP에 구속받지 않으려고 18명의 선수들을 임대보냈다. 물론 첼시의 경우 선수들의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 임대를 보낸 측면이 크긴 하지만, FFP 규정에 안걸리기 위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데, 첼시가 현재 임대보낸 숫자는 총 26명으로 현재 자신들의 스쿼드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 이 선수들이야 '임대'의 사전적 의미처럼 타 팀에게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다곤 하지만, 팔카오 건의 경우처럼 '임대'의 개념이 '할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빅클럽들의 교묘하게 FFP 제도를 피해가는 방법이 이번 이적시장에서 드러나면서 앞으로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맨유나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처럼 빅클럽들이 UEFA가 만들어낸 FFP 제도에 대항하기 위해 카르텔을 형성할 가능성이다. 이번 시즌에 맨시티와 PSG가 UEFA로부터 FFP 제도 위반으로 인한 징계조치를 당한 것을 보았고, 자신들의 이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선수 이적에 관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하려고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UEFA가 이러한 허점을 어떻게 극복하여 FFP를 보완하느냐이다. FFP 제도 덕분에 중소클럽들의 재정적 위기가 많이 안정화되었고, 건전한 구단 운영을 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빅클럽들의 편법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FFP 제도 또한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클럽 간 양극화 현상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UEFA와 빅클럽 간의 피치 밖에서의 전쟁,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원문 발췌 및 인용 :

[ESPN] FFP : UEFA 'could suspend players' by Harry Harris and ESPN Staff http://www.espnfc.com/story/1155932

[Goal.com] FFP 규정에 맞서는 거인들, 새로운 이적 형태를 제시 by 정재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7&sid2=214&oid=216&aid=000007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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